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공포일·공고일 === 위 표와 같이, 법령 등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함이 원칙이다. 다만,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는 경우에는,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(제11조 제2항).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(제12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